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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블로그' 운영자는 아버지…편지로 내용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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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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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쓴 글이 올라온 블로그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주빈의 편지를 받은 부친이 글을 대신 올리는 형태였는데, 법무부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게 설명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명칭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블로그에는 자신의 상고이유서 등이 게시됐다. 지난달 7일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거짓 진술을 들었으며, 본인이 여론몰이 때문에 중형을 살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네이버가 차단 조치를 취해 해당 블로그 접속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법률상 '무검열'이 원칙이다. 조주빈의 편지도 다른 수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검열 없이 외부 전송됐다.

법무부는 조주빈 블로그의 존재가 알려진 뒤 논의를 진행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기로 했다. 그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 43조에 4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지를 검열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편지가 그의 교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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