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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게 납득돼? 한참 잘못됐어"…옥중 블로그 연 조주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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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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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포털 블로그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해당 블로그에는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7일 조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면 "이게 납득이 가?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라며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사법부를 향해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정 당국이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조씨의 서신 발송을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만약 서신에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한 자기변명이나 방어 차원의 글을 막을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조씨의 행보가 반성과는 거리가 멀고,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분명히 알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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