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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상습 새벽 전화 괴롭힘에 정작 고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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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 내부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간 것으로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새벽 시간, 동료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이상한 전화를 걸어 적발된 남성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입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여직원 다섯 명이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부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