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은경, 文정부 출범 뒤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

1심 징역 2년 6개월…표적감사·내정자 지원 유죄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 사례

법원 "위법한 인사로 백여 명 피해…불신 야기"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내정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말에 불거졌습니다.

김은경 초대 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정해두고 이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