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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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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근로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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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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