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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재명 · 윤석열 양자 토론 불발…'4자 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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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만 하는 양자 TV 토론 방송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로 예정됐던 두 후보만 하는 TV토론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저희를 비롯한 방송 3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