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어머니로 밝혀진 49살 석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의 혈액형과 출생 전후 상황, 그리고 세 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고,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