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비디오머그] 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반성' 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판결을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 바로 피고인의 '반성'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건데요.

판사들은 법률에 정해놓은 각 범죄별 형량 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참조하고 존중해 선고를 합니다. 범죄 유형을 분류한 뒤에 그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