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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보]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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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공정 양자 TV토론 중단하라!'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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