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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랑의 매' '대필 반성문' 안 통한다‥아동학대 처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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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살인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최대 22년 6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는데, 형량을 정하는 기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감형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고, 가중처벌 사유도 늘렸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엄마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