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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항소심서 징역 17→1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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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심서 피해자 2명 처벌불원 의사” 설명

한겨레

‘켈리’ 신아무개(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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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남경읍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25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 외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 나머지 처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성착취물 유포로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범행으로 조주빈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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