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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비디오머그] 이 범죄에 이 형량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합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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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판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인데요. 기사들을 보면 쉽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판사들은 법에 정해놓은 각 범죄별 형량 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참조하고 존중해 선고를 합니다. 범죄 유형을 분류한 뒤에 그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