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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퇴사자 "상사가 성추행" 이메일 폭로…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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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기업 직원이 퇴사하면서, 과거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의혹을 동료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회사 직원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이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던 A 씨는, 2016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기혼자인 상사 B 씨가 1년 5개월 전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폭로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