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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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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오늘(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483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설 #전통시장 #지역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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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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