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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학여행 관광버스 입찰 담합‥운수업체 대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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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이용하는 버스 계약을 독점하다시피한 관광버스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회사 여러 곳에 바지사장을 앉혀 운영하면서 입찰 담합을 통해 60% 넘게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중학교의 수학여행비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2019년 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2박 3일 코스로 수도권을 다녀왔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관광버스 회사에 교통비로 1천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