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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소송 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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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소송 등 논란 지속

[뉴스리뷰]

[앵커]

내일(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로나 유행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방역패스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적용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의 핵심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