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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선한 경제] 주택연금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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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 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호해주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용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확대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된 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