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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에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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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앵커]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보입니다.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자신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곧장 법정으로 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