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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분양 합숙소' 탈출하려다 추락…강제 삭발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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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재산 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당선무효형"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앞서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