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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역패스 예외' 확대된다…추가로 인정된 두 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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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다음 주부터 일부 확대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단 판정을 받았으면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다은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추가로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주 안에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