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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개그맨 서승만
이번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얘기할 때면 세금 이야기도 빠지지 않죠.
종부세에 재산세, 양도세까지.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부동산 세금 종류, 지금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주택이나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라, 귀가 아프게 듣는 종부세는 어디 있냐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먼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건설기계, 선박, 어업권,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도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과 1주택자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혜택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까요.
집을 살 경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바로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고요.
종부세는 국세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 부동산 합산 금액이 일정 가격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지고요.
1주택자의 경우엔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 11억, 시가로 16억가량으로 상향됐고요.
고령자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사이의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실거래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비과세 기준이 됩니다.
1주택의 혜택이 꽤 많죠?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부동산 세금 개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군가 보유세를 얘기했다면 그 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부동산 세금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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