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한 3월 이전에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원 등의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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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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