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직장 괴롭힘'에 옮긴 부서에서도 상사가 2차 가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직원들 고충 상담도 맡고 있던 상사가 2차 가해를 했다는데,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재단법인인 서울디자인재단 직원 45살 A 씨는 지난해 5월 부서를 옮기게 됐습니다.

같은 부서 상사가 사무실에서 A 씨를 발로 걷어찬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회사가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기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