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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측 "항고할 것…정책 철회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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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17일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