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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현장 대응 강화" 일단 환영…오남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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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강화" 일단 환영…오남용 '경계'

[앵커]

최근 현장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 통과 소식에 경찰은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이 강화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일각에선 물리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위급상황 시 경찰이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