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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조국측 "기피신청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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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조국측 "기피신청 남용"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인데요, 조국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