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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한쪽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인정…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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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마련"…일단 서울 지역에선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중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같은 날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두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황씨는 3천㎡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