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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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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부회장 징역형 구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함 부회장에게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단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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