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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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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김건희 수사 관련 사항, 언론사 비방 발언 등 방송 불가"

"수사 관련 발언 방송되면 진술거부권 침해 가능성"

MBC, 인용된 일부 녹취 제외하고 방송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통화내용을 방송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