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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속보] 법원,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서울 '상점·마트·백화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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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일부 효력정지

'서울시 공고'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12살 이상 18살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효력정지

다른 신청은 각하·기각…다른 시설은 방역패스 효력 유지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일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방역패스'를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가운데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