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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부친 부검…타살 혐의점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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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에 의한 사망' 국과수 1차 소견…유서에 "잘 있어라"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아버지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이모(69)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12일 이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경찰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

다만 약독물 반응 검사 등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2∼3주가 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