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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평택 화재진압 순직 소방관, 유공자 심사절차 6→3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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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전투사망 군인, 순직 경찰·소방관 해당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3명의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이나 화재진압 및 범인 검거 중 순직한 소방관·경찰의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평택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3명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