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신선한 경제] "아파트 단지서 서행·일시 정지 안 하면 범칙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교통사고 처벌 사각지대'로 여겨졌는데요.

오는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