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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뉴스 열어보기] 전월세 세입자 3명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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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 앵커 ▶

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3명 중 1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재계약한 월세와 전세금은 기존 계약보다 각각 30퍼센트, 20퍼센트 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간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약 6만 3천 건인데 기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거래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포기하고 전월세 가격을 5퍼센트 이상 올려준 거래가 전체의 32퍼센트를 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