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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김만배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배임 아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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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정민용도 혐의 부인…"검찰 주장은 사후 확증편향"

김씨 측 논란 일자 "성남시장이 직접 지시했단 뜻 아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