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법원 "국가가 천만 원씩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겼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도 응시 기회를 박탈한 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