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방역 패스는 위헌"…학부모단체들은 항의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역 패스는 위헌"…학부모단체들은 항의집회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3 학생들이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 청구인들은 내일(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상 접종 강제이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학습권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도 오늘(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어린 소아, 청소년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