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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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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제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올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9일)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2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평가원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생명과학2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통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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