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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성남시,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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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상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몰취와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재산 가압류 방안을 검토하고 2주 안에 실행방안을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4인방의 자발적 이익 환원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공문 발송에 대한 의견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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