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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도상해·강도강간·강도살인에도…전자발찌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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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3년 소급적용'은 성범죄에만 한정

[앵커]

이번에 잡힌 살인범은 과거에도 강도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살인죄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권모 씨의 범죄는 점점 흉악해졌습니다.

1992년에는 강도상해로 징역 6년을,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