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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신선한 경제] "서류 안 떼도 돼요" 온라인으로 '행정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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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 '마이데이터' 연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정보를 번거롭게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