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양형위, 아동학대치사 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경우 양형기주 4년~7년을 4년~8년으로, 가중 영역은 6년~10년을 7년~15년으로 늘렸고, 특별 가중인지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징역 22년6월까지 권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범죄 양형기준은 감경 12년~18년, 기본 17년~22년, 가중영역은 20년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양형위 심의안은 이후 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시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하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