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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뉴스체크|정치] 문 대통령, 오스틴 미 국방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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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2. "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내년부터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