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 때처럼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판단…고발사주 의혹 규명 실패 해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