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2일)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이자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