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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인‥"동물에게도 못할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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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