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적용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적용 송치

[앵커]

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친부도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된 아들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33살 계모 이모씨.

경찰이 지난 20일에 긴급체포한 후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