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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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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어머니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은 맞지만,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형이 줄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인이의 양어머니 장 모 씨 측은 첫 재판부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