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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인이 양모 2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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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시민단체, 법원 앞에서 항의…"터무니없는 판결"

항소심 동안 엄벌 진정서 3만7천여 장 제출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