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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인이 사망'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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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